제목
위약금등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아무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체결 후 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매매는 이행 불능이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