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요지
곡가조절용 정무양곡을 지정업자 아닌 관외업자에게 방출하였더라도 그 대금에 있어 동일하고 그 대금을 전부 국가에 납입하였다면 국고에 하등 손해를 발생할 여지가 없는즉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치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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