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종중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로 종중의 도유사 또는 유사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그지위를 이용하여 종중재산을 계속 불법처분할 염려가 있어 그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 무효내지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피고들이 종중의 도유사 또는 유사 아닌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종중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목적을 달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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