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중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심이라고 하는 공통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청구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종전의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그 후에 목적물의 수량부족으로 인한 대금감액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소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