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가.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불능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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