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요지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상법 390조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면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거절할 수 없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4마595판례(1975.02.13)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