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하천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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