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배상법 9조의 전치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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