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매수자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결과 기타방법에 따라 말소ㆍ환원이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다55, 56판례(1975.05.13)토지매매사실확인등(본소)·건물철거등(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