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건설부고시에 의거 하천구역지정을 받아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하여도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는 토지이거나 홍수등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도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였다고 볼 수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