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한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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