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본소)·채권부존재확인등(반소)청구사건
요지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시까지 원고과 본소로서 청구하는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원고의 청구기각신청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반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