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가. 공유대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도외시한 채 그 대지만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손되고 그 이용방법에 따른 법률관계에 문제점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 그 분할방법으로 채용할 수 없다. 나.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그 건물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