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요지
피고의 사찰등록이 불교단체관할청의 그 등록절차에 관한 요건 흠결여부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 ○○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사찰이라 할것이고, 위 등록된 피고 ○○사와는 다른 원효불교단종파에 속하는 별개 독립이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사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