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요지
가. 주식취득자가 상법 337조의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 뿐이고 주식의 실질적 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상법 341조 3호에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함은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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