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청구사건
요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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