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
요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 되기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입건 되기전에 한 증거보전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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