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급금청구사건
요지
원고가 돈 6,117,750원을 이사건 공사대금중의 잔대금으로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의 변제라고 지정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위 공탁금 수령자인 원고가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 수령액 상당의 이사건 공사대금 원금에 변제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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