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요지
신청인의 상표권에 기한 피보전권리는 있지만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푸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거나 앞으로 수입될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샴푸제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