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소위 노우 하우(Know how)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은 원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상태로 가지고 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치고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고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 하우(Know 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로서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노우 하우 휘(Know how Fee)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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