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에도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에 원고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 외에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상으로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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