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옥탑에 가구나 취사시설이 없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옥탑에서 동파 방지 목적의 가스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조치로 볼 수는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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