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등청구사건
요지
1.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변경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경우 이는 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독사건의 항소심으로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재판중에 당사자가 청구를 확장 변경하여 그 소송물가액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2. 시설대여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시설자금의 금융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물건의 사용수익과 이에 대한 차임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한 이는 그 본질이 임대차관계라 할 것이므로 대여시설에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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