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 사료 및 병아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가 고객인 사양가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 대흥사로 가게 된 것은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2. 원고 1이 대흥사로 가는 도중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 이상 원고 회사가 원고 1의 이건 요양신청에 있어 그 사업주로서 재해경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고경위를 사실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개재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원고 1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원고 회사로부터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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