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요지
피신청인들이 종래부터 사용되어 오던 탁주병마개의 제조방법에 따라 병마개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조과정에서의 기계적인 원인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합성수지필림이 수축되어 신청인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인 돌환대에 의한 병마개 수장실과 유사한 형상을 나타낸다 하여 이를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