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제3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
요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