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등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요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인 준설선, 작업선과 부선은 그 톤수여하를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천직할시가 장차 동선박들의 선적항이 된다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