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1. 상법 제399조, 제414조 규정에 의한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그것과 같이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에 의하여도 시효는 그 진행이 중단된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족할 뿐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묻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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