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는 종교시설의 신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존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허용되는 창고를 신축 또는 설치가 금지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