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요지
1. 약속어음상의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의 지배인과 발행인간의 공모에 의한 위조행위로 인해 현출된 경우, 증권회사를 통하여 그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위 어음보증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불과하며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그 보증에 기한을 정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 그 기한의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그 지급보증은 기한이 없는 것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3.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비록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되었더라도, 어음상 채무는 시효소멸전까지는 존속하므로 따라서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책임도 소멸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