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동 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을 양도하고 동 채권액면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경우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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