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청구사건
요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대가로 은행소정의 금리외에 예금유치인 등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 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의 직원이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금주에게 통장이 전달된 이상,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