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가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 하여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은닉된 국유재산의 선의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7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것에 불과하고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킨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