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전체 양도가액은 분명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재화의 공급당시 토지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양도가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