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임차인이 세들어 사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방바닥 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나 있는 정도의 차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록 임차인이 그 방에서 잠자던 중 그 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임대인측에 위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결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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