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요지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할 기회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당연히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