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기술용역단체인 원고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가동중 검사용역을 도급받고, 위 조사용역수행상 필요하여 다시 외국의 기술용역단체인 외국의 연구소와 일부 조사용역도급계약을 맺은 후 이에 따라 외국연구소의 기술진이 직접 국내의 조사현장에 주재하면서 원고와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조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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