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세금청구사건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채무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와 그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관계 종료후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임차인에 대하여서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채권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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