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청구사건
요지
지입차량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물론 운행관리권도 지입받은 운송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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