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가.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기요건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함으로서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요하고,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거나 그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감독청의 임원취임승인은 임원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적 성질을 갖는 행위라 할 것인바 그 기본되는 임원선출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하여도 그 기본행위인 임원선출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기본행위가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그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인 승인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반대로 승인처분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그 승인처분자체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라 이를 수 없고,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어 행정처분인 승인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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