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바, 사인이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기하여 한 국유부동산의 매각신청을 거부한 통보는 단지 동인의 매각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사경제주체로서의 매각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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