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청구사건
요지
가.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