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요지
학교법인이 그 교사이전계획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인의 효과가 이전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금채무부담행위도 아닌 공사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공사자재대급의 보증행위에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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