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건설업법 제55조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의 노임상당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건설업법 제55조
  • 건설업법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