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요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점유중이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함은 위법하고 이는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그와 같은 위법집행이 일응 종료한 후, 불과 2시간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한 것은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