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어음거래약정서의 "본지점에 장래 부담하는 채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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