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교과용도서를 저작, 발행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이의 검정은 사전허가적 성격을 띠므로 이의 합ㆍ불합격에는 검정신청자의 이해에도 관련이 크므로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써 그 시정절차, 검정기준, 심사방법, 검정합격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재량에 해당한다. 나. 헌법이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학문,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있는바, 학문연구자는 교육을 위하여 교과용도서를 집필 출판할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정에 있어서 심사는 오기, 오식등 명백한 객관적 오류, 제본등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고, 저자의 교육적 견해의 당부는 국민, 교사들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의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특히 교사용지도서에 있어서는 교과서보다 폭넓은 집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정심사는 공적 교육을 유지하는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20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29조
  • 교육법 제5조
  • 교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