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피고사건
요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인적사항등을 주민등록증등 이렇다 할 자료와 면밀히 대조함이 없이 진술자가 진술하는데에 따라 기재한 성명, 본적, 주거, 근무처, 주거지 및 근무처의 각 전화번호등 인적사항이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자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과 진술자가 함께 경찰에 이른 경위와 아울러 볼 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