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피고사건
요지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을 부동산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허위의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