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소정기간내에 제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당표가 그대로 실시된 경우 배당절차는 그것으로 종료되나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든지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던 채권자의 우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게 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 기타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91조
  • 민사소송법 제592조
  • 민사소송법 제593조